공지사항
[공시송달]행정자치부공고 제2006 -11호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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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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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 -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6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대상자 (금액단위 : 원)
※ 위 금액은 2006. 1.2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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