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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영지원실
홈페이지 장기 미사용 회원 휴면계정 처리안내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2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회원정보(휴면계정)에 대해 영구 파기 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휴면계정 파기안내 대상기준 : 2015년 4월 1일 이후 로그인 이력이 없는 회원
시행일자 : 2017년 4월 24일
관련법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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