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단에서는 기금증식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자금투자의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투자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참여대상 사업의 규모 : 주택사업은 제외(공지사항 '번호1' 참조) - 총사업의 규모가 500억원(토지매입비,공사비,부대비용 합계액)이상으로 토지매매계약이 100%로 체결된 사업
2. 참여업체 자격 - 최근 시공능력 평가액 3,500억원 이상 및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시공업체로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공업체가 별도로 설립한 시행업체
3. 투자한도 : 사업부지 매입비의 70%(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내)
4. 투자기간 : 최초 투자일로부터 3년 내외
5. 투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 - 사업부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투자금액의 140%이상) 설정 - 시공업체의 원금지급보증 이사회의결서 징구 - 담보물의 가치는 실 거래가격으로 하되 부속되는 건물가액 등은 제외
6. 이자에 대한 시공업체 지급보증 : 이자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7. 공동사업 참여 심사를 위한 평가단(외부전문가 포함)을 구성하여 평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평가요소(17개 항목) : 투자원리금 보전방안, 사업성 평가, 투자이자율 등
8. 투자자금 관리 - 투자자금의 지출은 사업목적으로 한정하고 사용항목을 협약서에 명기 - 투자자금의 집행은 관련자(예 : 토지소유자)에게 우리공단에서 직접 은행을 통해 송금
9.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율 - ’05년도 우리공단 채권운용수익률, 시행업체의 제시이율 등을 고려 이자율 결정
10. 사업협약 이행보증 - 투자금액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 및 시행업체 임원 채무연대보증서 징구, 제소전화해결정
11. 청렴이행각서 징구 -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품제공시 투자원리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청렴이행 각서 제출
기타 본 투자기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우리공단 복지기획팀(전화 : 02-560-2365~6, 담당자 : 노종수, 서면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