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7-09-01
1. 규정명칭 : 회계규정
2. 개정사유
- 제휴복지사업, 노하우플러스사업 등 공단 자체사업을 기록 · 관리하기 위한 준거법령, 회계기준 등 명시
- 구분회계별 성과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별 잉여금 처리사항 일부 조정
- 기타 운영상 보완사항 개정
3. 개정내용 : 붙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17. 9. 3.(일) 18시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총무인사실
- 팩 스 : 064-802-2150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llee@geps.or.kr
* 붙임 :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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