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19시)
※ 공단홈페이지 초기화면 연금대출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환경설정 방법은 첨부파일 「연금대출 인터넷 신청방법」참고)
대출시기 및 대출재원
구분 | 대출시기 | 대출재원 |
---|---|---|
3차 | 2017.10.16.(월) ~ 재원 소진시까지 | 약 1,000억원 |
대출이율
- 3.46%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 3개월 변동금리)
대출종류
- 일반대출 : 재직 중인 공무원(휴직자 포함)으로서 연금대출 잔액이 없는 공무원
- 특례대출 : 3자녀·미취학자녀·노부모·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신혼부부 및 장애인 공무원, 전세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특례대출 세부기준은 “첨부파일” 「공무원 연금대출 주요내용」 참조 - 재대출 : 기존 연금대출 원금의 50% 이상 상환한 공무원
※ 상반기 및 하반기 1차, 2차 대부 시행시 대출받은 공무원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신용등급 | 일반대출 | 특례대출 |
---|---|---|
1~5 등급 | 최고 2,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8 등급 | 최고 1,500만원 | 최고 2,500만원 |
9 등급 | 최고 1,000만원 | 해당없음 |
10 등급 | 최고 500만원 | 해당없음 |
※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퇴직일시금 1/2을 초과할 때 보증보험설정 후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