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주요내용

 - 분양계약자의 임대주택 추가 연장기간 확대

 - 공단 직접배정 범위에 기관분할 포함

 - 임대보증금 연도내 재책정 및 적용 근거 마련

 - 임대차계약서상 연체료율 문구 변경 등


시행일시 : 2018년 1월 1일

    일부 개정안의 경우 `17년 10월에 시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규정,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주택사업운영규정 전문 (개정안 반영)

           3. 주택사업운영규칙 전문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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