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7년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2017-10-27
구분
주택소식
조회수
1696
부서
주택실
첨부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분양계약자의 임대주택 추가 연장기간 확대
- 공단 직접배정 범위에 기관분할 포함
- 임대보증금 연도내 재책정 및 적용 근거 마련
- 임대차계약서상 연체료율 문구 변경 등
□ 시행일시 : 2018년 1월 1일
일부 개정안의 경우 `17년 10월에 시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규정,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주택사업운영규정 전문 (개정안 반영)
3. 주택사업운영규칙 전문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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