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국내 사모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2017년도 공무원연금공단 국내 사모대체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개요 및 주요 투자조건
선정개요 및 주요 투자조건
구분 Private Equity Venture Capital
운용방식 개별합동펀드(Blind형)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일괄심사방식으로 선정
운용사
요건
  • 운용사 설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제안펀드와 동일한 형태의 투자기구 설정액 누적합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 운용조직과 별도의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조직 등 내부위험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선정
운용사 수
2개사 이내 3개사 이내
공단 출자규모 총 800억원 이내
(운용사당 400억원 이내)
총 450억원 이내
(운용사당 150억원 이내)
공단
출자비율
해당펀드 최종 결성금액의 20% 이내
납입방식 수시납 수시납 / 분할납
운용사 등 출자비율 제안내용에 따라 평가 해당펀드 최종 결성금액의 3% 이상
(운용사의 주주사, 관계사 및 운용인력 등의 출자를 포함하여 계산)
보수 및 수수료 제안내용에 따라 평가(관리보수, 성과보수, 수탁 및 일반사무관리 수수료)
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조합(KVF),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펀드만기 10년 이내(연장 가능) 8년 이내(연장 가능)
투자기간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연장 가능)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연장 가능)
기타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PE 및 VC 일반 관행에 따름
선정 취소 및 제재 사항
  • 선정된 운용사는 제안서의 제안내용 대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유 발생하는 경우 선정 취소함
    • 투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약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질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출자계약 체결시점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그 밖에 공단 투자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사유 중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질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
선정절차 및 일정
  • 절차 : 제안서 접수→1차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차 구술심사→최종선정
  • 일정
수강료 및 과정안내(#교과목 편람 참조)
일 자 내 용 비 고
2017.11.06. ~
2017.11.15.
제안 공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17.11.15(수) 오후 6시
2017.11.16. ~
2017.12.01.
1차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 2차 구술심사대상 개별통지
2017.12.07. ~
2017.12.12.
2차 구술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2017.12.14. 최종 선정결과 발표 공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방법
  • 1차 심사(정량평가) 제출 서류
    • 제안서(“첨부1” 한글파일) 제본 8부
    • 정량자료(“첨부2” Excel파일) 1부
      ※ 이동식저장매체에 제안서, 정량자료 등(제안서 2p 제출서류 안내 참고) 저장하여 하드카피본과 함께 제출
  • 제출 방법(Soft Copy 및 Hard Copy 함께 제출)
    • Soft Copy : e-mail 송부
      ※ 파일명
      · PEF 제안서 : 날짜(20171106)_기관명_펀드명_제안서_PEF
      · PEF 정량자료 : 날짜(20171106)_기관명_펀드명_정량자료_PEF
      · 벤처펀드 제안서 : 날짜(20171106)_기관명_펀드명_제안서_벤처펀드
      · 벤처펀드 정량자료 : 날짜(20171106)_기관명_펀드명_정량자료_벤처펀드
    • Hard Copy :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 접수마감일 : 2017.11.15.(수) 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2차 심사(구술심사) 제출 서류(2차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에 한함)
    • 제안서 내용에 기반한 자유양식 PT 자료
문의 및 접수처
  • 접수처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대체투자부
    (우 06152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3층)
  • 문의처
    류송헌 과장(02-560-2903, shruy77@geps.or.kr)
    권순일 대리(02-560-2175, raykwon21@geps.or.kr)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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