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출대상 및 시기
- 일반대출: 1. 임용 후 최초 대출자
2. 2007.1.1.이전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 특례대출: 2017.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 시기: 상반기 : 2018.1.19~6.30
하반기 : 상반기 재원이 남을 경우 별도 시행 안내
- 특례대출 종류신설
- 주택구입자금 : 전용 85㎡이하 주택을 구입(분양, 매입)하는 공무원
- 단기재직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신설 특례대출 대출한도 기준마련
- 1~5등급 : 단기재직자-최고2,000만원/주택구입임차-최고5,000만원/기타-최고3,000만원
- 6~8등급 : 단기재직자-최고1,500만원/주택구입임차-최고4,000만원/기타-최고2,500만원
-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재대출 조건상향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
- 3천만원 초과금액 상환기간 기준마련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