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중 일부세대를 무주택 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에게 알선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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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김포장기지구 4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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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공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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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및 공공임대(5년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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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유형 |
신청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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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호수 |
특별
공급
호수 |
공급가격(천원) |
입주
예정월 |
계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
잔금
(입주시) |
융자금 |
김포장기 자연& |
분양 |
33A |
101 |
1 |
※ 분양일정 및 공급가격(임대조건등)은 경기지방공사 입주자 모집공고문(06.7.21 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 |
33A |
415 |
3 | |
※ 김포장기 자연&아파트 단지는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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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단독세대주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인정
- 세대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따라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
1. 형제자매 2. 시부와와 며느리 3.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4.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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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공무원 특별공급호수보다 신청공무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해 결정 |
○ 1순위 :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공단 주택분양(알선) 수혜사실이 없어야 함 |
○ 2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으로 공단 주택분양(알선) 수혜사실이 없어야 함 |
○ 3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미만인 공무원으로 공단 주택분양(알선) 수혜사실이 없어야 함 |
○ 4순위 : 무주택 공무원(공단으로부터 수혜사실이 있는자도 가능) |
○ 5순위 : 무주택 연금수급자( " ) |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 순위에 의해 선정 |
1. 공무원연금법상 장기재직자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부양자 3. 생년월일이 빠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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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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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호수 < 신청공무원 : 알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순위별로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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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호수 > 신청공무원 : 신청공무원 모두 대상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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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접수시간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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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5순위 : 무주택세대주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 2006. 7.20(목) 10:00 ~ 7.21(금)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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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자 및 접수시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불가 처리되오니
반드시 해당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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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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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gepco.or.kr)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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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지원시스템 선택(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
3. 고객지원시스템 사용자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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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분양/임대 중 국민주택특별알선 선택(메인 화면 좌측)
5. 무주택서약서 작성(무주택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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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주택 알선신청자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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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무효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1인이 2개유형 및 평형에 중복 신청한 경우
. 부부공무원이 각각 신청한 경우
2.. 신청 이후에는 유형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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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 전에 유선으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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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접수. 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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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등본상 최근 5년 이내 주소지 해당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 단, 우리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되며, 지정 시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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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시 : 2006. 7.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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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방법 : e-mail로 개별 통보(알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통보하며, 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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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경기지방공사 분양일정(접수, 계약체결 등)에 따라야 하며,
해당 공사 접수시기를 놓쳐 신청이 안되어도 우리공단의 주택사업 수혜자로 등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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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예정) : 06.7.21경(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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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정 및 장소(예정)
지 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
신청접수 및
당첨자 추첨 |
동.호추첨일 |
계약체결일 |
장 소 |
김포장기 자연& |
06.7.21경 |
※ 경기지방공사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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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은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로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신청시에는
일반청약자와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신청장소 현장에서 공무원특별분양알선대상자로 신청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거나
"특별분양대상자 신청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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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별공급알선은 청약저축(또는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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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 소유의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계시거나 입주하였던 사실은 주택사업 수혜자로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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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 문의가능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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