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20시)
※ 공단홈페이지 초기화면 연금대출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환경설정 방법은 첨부파일 「연금대출 인터넷 신청방법」참고)
대출시기
구분 | 대출시기 | 대출재원 |
---|---|---|
2차 | 2018.10.05.(금) ~ 재원 소진시까지 | 2,000억원 내외 |
대출이율
- 3.73%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 3개월 변동금리)
대출종류 및 대상
대출종류 | 대출대상 |
---|---|
일반대출 | 재직 중인 공무원(휴직자 포함) |
특례대출 | 3자녀·미취학자녀 양육 공무원, 노부모·장애인 부양 공무원, 장애인 및 신혼부부 공무원, 주택 구입·임차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 ※ 특례대출 세부기준은 “첨부파일”「2018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변경)」참조 |
재대출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한 공무원 |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액 결정
신용등급 | 일반대출 | 특례대출 | ||
---|---|---|---|---|
단기재직자 | 주택구입·임차 | 기타 | ||
1~5 등급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8 등급 | 최고 1,500만원 | 최고 1,500만원 | 최고 4,000만원 | 최고 2,500만원 |
9 등급 | 최고 1,000만원 | - | - | - |
10 등급 | 최고 500만원 | - | - | - |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2018.10.05.(금) 09:00부터 대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