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하반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20시)
    ※ 공단홈페이지 초기화면 연금대출 클릭
  •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환경설정 방법은 첨부파일 「연금대출 인터넷 신청방법」참고)

대출시기
구분 대출시기 대출재원
2차 2018.10.05.(금) ~ 재원 소진시까지 2,000억원 내외
대출이율
  • 3.73%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 3개월 변동금리)
대출종류 및 대상
대출종류 대출대상
일반대출 재직 중인 공무원(휴직자 포함)
특례대출 3자녀·미취학자녀 양육 공무원, 노부모·장애인 부양 공무원, 장애인 및 신혼부부 공무원, 주택 구입·임차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
※ 특례대출 세부기준은 “첨부파일”「2018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변경)」참조
재대출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한 공무원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액 결정

신용등급 일반대출 특례대출
단기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타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4,0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 - -
10 등급 최고 500만원 - - -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2018.10.05.(금) 09:00부터 대출 신청 가능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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