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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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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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연금대부 종류 신설 및 이자율 특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개정내용)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8. 12. 10.() 18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213 (담당 : 서진수 주임)

 - 팩 스 : 064)802-2836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jeiis.seo@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

 

붙 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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