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장·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오는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 본인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거나 자녀가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대상일 경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재산 변동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무원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서류 발급 신청에서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매수와 용도(공직자재산등록용)를 선택한 다음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자녀에게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부모인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단에 직접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