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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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2019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대상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신고이유, 관련 자료 제시

상담안내 : 국번 없이 100번 또는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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