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