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개정사유

  - 무주택 판정기준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강화

  - 부정입주자 벌칙조항 신설

개정내용 : “붙임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8. 12.() 24:00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560-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메 일 : rkstnrdl@geps.or.kr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4층 주택사업실(우편번호06152)

붙임 1.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1.

       2.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 1.

       3.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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