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8-01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무주택 판정기준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강화
- 부정입주자 벌칙조항 신설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8. 12.(월) 24:00
▣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560-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rkstnrdl@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4층 주택사업실(우편번호06152)
붙임 1.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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