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칙


 □  개정사유 :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 중 중복 반영된 항목을 재구분하여 부담

                       기준 명확화 및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시설 항목 신설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9.25.(20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 560 - 2445(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youngforever@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서울상록회관)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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