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칙(임대주택 시설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9-09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칙
□ 개정사유 :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 중 중복 반영된 항목을 재구분하여 부담
기준 명확화 및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시설 항목 신설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9.25.(20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 560 - 2445(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youngforever@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서울상록회관)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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