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대출 이자가 연 3.12%로 변경됩니다.
공무원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이 2019년 10월 1일부터 연 3.12%로 조정됩니다. 조정된 기준 이자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단, 2018년 12월 1일 시행된 사회적 배려자의 연금대출 이자율 인하 정책에 따라 연금 특례대출을 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 공무원의 연금대출 이자율은 3.12%가 아닌 3%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배려 대상 공무원이란 신혼부부·미취학자녀·3자녀·노부모부양·장애인부양·한부모가족·육아휴직 특례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연금대출 이자율 조정
구분 | 조정이자율 | 종전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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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19.10.01~2019.12.31. | 2019.07.01~2019.09.30. |
기준이자율 | 3.12% | 3.48% |
특례이자율 | 3.00% | 3.00% (2018.12.01.부터 적용) |
참고로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금리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