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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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융자사업실
2019년도 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재대출) 시행안내
대출시기(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20:00)
구분 대출시기 대출재원
4/4분기 2019.10.04.(금) ~ 재원 소진시까지 2,000억원 내외

※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재원의 45%는 특례대출 재원으로 분리 운영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공단홈페이지 초기화면 연금대출 신청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연금대출 인터넷 신청방법」첨부파일 참고)

대출이율 : 3.12% (사회적배려자 특례대출은 3.00% 적용, 매분기 변동금리)

※ 사회적배려자 특례대출 : 3자녀 양육,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양육,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대출종류 및 대상
대출종류 대출대상
일반대출 재직 중인 공무원(휴직자 포함)
특례대출 주택구입·임차 자금, 3자녀 양육,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양육,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단기재직 공무원
※ 특례대출 세부기준은 "첨부파일" 「2019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참조
재대출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한 공무원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액 결정

신용점수 일반대출 특례대출
단기재직자 주택구입·임차 사회적배려자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3,000만원 최고 2,500만원
515~66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0~514 최고 500만원 - - -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최소 대출금액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원 (재대출의 경우 입금 예정금액이 최소 300만원 이상)

대출제한자

공단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대출 신청시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19년도 연금대출 받은 자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보증보험가입자 제외)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19.10.04.(금) 09:00부터 대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매뉴얼 및 FAQ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대출 인터넷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연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2019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연금대출 자주찾는질문(FAQ)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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