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시기(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20:00)
구분 | 대출시기 | 대출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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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 2019.10.04.(금) ~ 재원 소진시까지 | 2,000억원 내외 |
※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재원의 45%는 특례대출 재원으로 분리 운영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공단홈페이지 초기화면 연금대출 신청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연금대출 인터넷 신청방법」첨부파일 참고)
대출이율 : 3.12% (사회적배려자 특례대출은 3.00% 적용, 매분기 변동금리)
※ 사회적배려자 특례대출 : 3자녀 양육,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양육,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대출종류 및 대상
대출종류 | 대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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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 재직 중인 공무원(휴직자 포함) |
특례대출 | 주택구입·임차 자금, 3자녀 양육, 신혼부부, 미취학자녀 양육,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육아휴직, 한부모가족, 단기재직 공무원 ※ 특례대출 세부기준은 "첨부파일" 「2019년도 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참조 |
재대출 | 기존 대출금액의 70% 이상 상환한 공무원 |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액 결정
신용점수 | 일반대출 | 특례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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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직자 | 주택구입·임차 | 사회적배려자 | ||
805~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65~804 | 최고 1,500만원 | 최고 1,5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2,500만원 |
515~664 | 최고 1,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0~514 | 최고 500만원 | - | - | - |
※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최소 대출금액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원 (재대출의 경우 입금 예정금액이 최소 300만원 이상)
대출제한자
공단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대출 신청시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19년도 연금대출 받은 자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보증보험가입자 제외)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2019.10.04.(금) 09:00부터 대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