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영업장, 임대주택 등을 이용하는 국민·고객을 대상으로 위험요소 및 사고예방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대상
공단 시설물의 위험요소 및 각종 사고예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도 접수 가능
방법
(On-line) : 카카오톡 채널(공무원연금공단 안전신고)을 통해 신고 사진첨부 및 신고내용 입력 필수
(Off-line) : 시설담당 전화 및 대면신고 (프론트, 경비실 등)
포상기준
안전신고 포상금 : 1만원(불채택시 미지급) 시설 위험요소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신고에 대해 포상
※ 우수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 포상 예정(노력상 : 2만원, 우수등급 : 10만원 ~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