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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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영지원실

공단 영업장, 임대주택 등을 이용하는 국민·고객을 대상으로 위험요소 및 사고예방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대상

공단 시설물의 위험요소 및 각종 사고예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도 접수 가능

방법

(On-line) : 카카오톡 채널(공무원연금공단 안전신고)을 통해 신고 사진첨부 및 신고내용 입력 필수
(Off-line) : 시설담당 전화 및 대면신고 (프론트, 경비실 등)

포상기준

안전신고 포상금 : 1만원(불채택시 미지급) 시설 위험요소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신고에 대해 포상

※ 우수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 포상 예정(노력상 : 2만원, 우수등급 : 10만원 ~ 60만원)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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