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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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복지기획실
2020년도 2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

대출규모 : 연 9,000억원(특례대출 62%, 일반대출 38% 분리 운영)

대출대상 (1분기와 동일)

일반대출 특례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13.1.1. 이전에 연금대출 상환이 완료된 자
  • 2019.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이 완료된 자

대출종류

대출종류 청구대상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특례대출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미취학자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2014.1.1 이후 출생한 자녀)
3자녀 양육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결혼(결혼 전 6개월 이내 결혼 후 2년 이내)
자녀결혼 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결혼 전후 6개월 이내)
노부모 부양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공무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6개월이상 부양)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단기재직 재직기간 1년 이상이고,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붙임1 참조)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 만원)

신용점수 일반 특례
주택구입·임차 사회적배려자 단기재직
805~1000 2,000만원 7,000 3,000 2,000
665~804 1,500만원 5,000 2,500 1,500
515~664 1,000만원 3,000 2,000 1,000
0~514 500만원 - - -

대출이율

일반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연동) ※ 20.2분기 대출이율 : 3.00%
특례대출 : 공무원연금법 및 기금운용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최저 3%) ※ 주택 구입 및 임차, 단기재직자 제외

상환기간

대출금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총 상환기간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7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0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5,000만원 초과 144개월 이내 144개월 이내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일에 자동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시 행 일 : 2020.4.1.(수) 09:00 ~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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