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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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실
주택사업규정 개정시행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 운영제도 변경안내

입주자 선정 방법 변경

2020.7.1.이후 퇴거세대부터 기관배정 주택 회수
공단에서 직접 입주자 선정
※ 기존 입주자는 입주 당시 규정/규칙에 따라 재계약 또는 연장 가능

입주자 선정 방법 개선(예비입주자 및 가점제 도입)

분기별 퇴거예상 세대를 고려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먼저 퇴거하는 세대부터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주택배정
미성년 3자녀 가정, 영유아 가정, (예비)신혼부부, 주가약자 가정 등에 가점부여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임대주택 기수혜자 및 단독 세대주에게도 입주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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