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년 신상신고를 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와 제출서류(아래참조)를 안내하오니 2020년 6월 30일까지 우리공단(국내 주소지 관할 지부)으로 우편·팩스·방문·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신상신고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부로 유선 혹은 e-mail로 신고기한 연장 요청 시 10월 2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e-mail로 신고기한 연장 요청 시 공단에서는 요청일로부터 3일 내에 연장안내 회신메일 발송 예정이오니, 연장안내 회신메일(공단 발송)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제5항」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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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간편신고 대상자는 공통서류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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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해외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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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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