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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공무원 개인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추가적으로 퇴직수당을 더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규정한 법률조항(법제61조의2 및 시행령 제52조의3)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제75조), 평등의 원칙(제11조) 등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라며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7.1.30.판결에서, 퇴직공무원이 제기한 본안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하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퇴직수당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퇴직수당제도의 입법목적은 공무원에게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 등을 제외하면,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사용자 부담의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퇴직 당시 일시적 자금소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의 금액이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에 비해 적지 않은 점 등을 적시하며, “공무원연금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어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퇴직수당제도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산정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또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법제61조의2 제2항은 “퇴직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이란 요소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그 비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퇴직수당이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2조의3 규정 때문이므로, 설령 시행령 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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