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022년 제1(1~2)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명단 및 선정 최저가점(커트라인)붙임 [1, 2]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순위는 주택소유 및 임대주택 수혜여부에 따라 1~4순위로 나누어지며,

 

선정순위>가점>전국무주택기간>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등수를 매겨 심사대상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한 경우 주택소유 여부 검색 등 개인정보 관련 전산자료 활용이 불가하므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니 결과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자는 [붙임 3]참고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2021.10.14.() 09:00 ~ 2021.10.20.() 24:00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필수서류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되며 가점서류 미제출 시 해당 가점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향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명단(2021.10.01.공고)

[붙임 2] 심사대상자 선정 경쟁률 및 최저점(커트라인) 현황(2021.10.01.공고)

[붙임 3]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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