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정기공고, 전국>20223분기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명단(모집대상자의 1.5배수, 가나다순)을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필수서류), 소재지상이자의 경우 근무확인서 등] 미제출한 경우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심사대상자는 [붙임 2]매뉴얼을 참고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2022.07.18.() 09:00 ~ 2022.07.22.() 17:00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고,

(별첨)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 제출대상자는 혼인예정일(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명단

(붙임 2) 심사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매뉴얼

(별첨)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주택실   전화번호: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