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정기공고, 전국>20223분기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검색결과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소명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발표하오니

소명대상자께서는 (붙임2)매뉴얼에 따라 2022.07.27.() ~ 2022.08.03.() 17:00 까지 소명자료를 다음경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화면 하단 "내연금보기" 클릭 로그인 연금이오!” 화면 상단 "주택/분양/임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신청 등)"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현황 등)" 공고기간지정 및 본인신청여부체크 후 조회" 클릭 본인신청여부 Y“ 클릭 화면 우측상단 소명자료제출클릭]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무주택 물건(소유권 이전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 양도일 및 분양권 매도일 등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만(무주택 기간 확인을 위한 절차)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결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대지가 조회된 경우 해당 주소지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서귀포강정>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조회자료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2022.8.1.(월)에 소명대상자 명단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부 대상자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은 8.8(월)까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붙임1)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소명대상자 명단

(붙임2)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소명 매뉴얼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주택실   전화번호: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