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2.09.21. 시행한 부산지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추가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검색결과에 따른 소명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명대상자 여러분께서는 매뉴얼에 따라  2022.10.14.(금) 24:00 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양도일 및 주택 매도일 등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만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화면 하단 "내연금보기" 클릭 → 로그인 → “연금이오!” → 화면 상단 "주택/분양/임대" → "임대주택" → "모집 공고(신청 등)" → "모집 공고 신청(현황 등)" →“공고기간” 지정 및 “본인신청여부” 체크 후 “조회" 클릭 → ”본인신청여부 Y“ 클릭 → 화면 우측상단 ”소명자료제출“ 클릭]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무주택 물건(소유권 이전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 양도일 및 분양권 매도일 등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만(무주택 기간 확인을 위한 절차)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결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대지가 조회된 경우 해당 주소지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_1)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관련 소명 대상자 명단(2022.09.21.공고)

(붙임_2)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의 소명 매뉴얼(2022.09.21.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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