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정기공고, 전국】2022년 4분기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명단(모집대상자의 1.5배수, 이름순)을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필수서류), 소재지상이자의 경우 근무확인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심사대상자는 [붙임 2] 매뉴얼을 참고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2022.10.18.(화), 09:00 ~ 2022.10.26.(수) 24:00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 작성자는 결혼 연도(2021년 또는 2022년)를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미제출 시 입주대기자 선정 제외 및 가점서류 미제출 시 해당 가점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명단

[붙임2] 심사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매뉴얼

(별  첨)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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