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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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 감액 제도 개선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2025.07.1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처리중
첨부
처리기한
2025.07.21
문제점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일정 소득 초과 시 연금이 감액됨 현재 일정 기준(연 3,468만 원 등)을 초과하는 연금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됨 ? 국민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 수령 가능 동일하게 납부한 연금 성격임에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이 없음 ? 형평성 문제로 인한 제도 신뢰도 저하 재취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생계유지 중인 수급자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증가 ? 군인연금은 560만 원까지 비감액 허용 등 이중 기준 존재 유사 직역연금 간 감액기준마저 다르다는 비판 존재 ?? 개선 방향 ? 연금 외 소득 감액 기준 완화 또는 기준 상향 조정 예: 월 300만 원까지 비감액 인정, 군인연금과 동일한 상한 적용 검토 ?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에 대한 감액 예외 적용 고령일수록 연금이 생계 중심 역할을 하므로 정년 이후 근로소득은 비감액 고령 취업 장려 정책과 연계 가능 ?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고려한 단계적 제도 정비 중복급여 수령자가 아닌 단일 직역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의 수급권 보장 검토 ? 퇴직 이후 사회적 기여 활동(공익활동 등)에 대한 감액 예외 적용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 저소득 재취업자 등에 대한 감액 면제 기준 마련 ? 기대 효과 ? 연금수급자의 생계 안정 및 재취업 활성화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제도 형평성 회복 ?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고용률 제고 ?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수급자 신뢰도 및 수용성 향상

답변

답변일 :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황정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고 있습니다. 연금정지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인 공적연금의 특성상 연금급여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종사기간 동안 연금급여의 일부를 정지하여 한정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각각 국민연금법과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각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연금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각 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특성과 각 연기금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재원조달, 가입기간 및 연금의 산정 등 모든 부분에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공헌형 일자리나 저소득 재취업 등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나 생계 유지 차원의 취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정지 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인 27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을 병행 수령하게 되어 기준 초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소득 사유나 직종의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정지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고 형평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 제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으며, 공무원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갖춘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금일부정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사업안내]-[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정지제도]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시 한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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