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구입 목적 연금대출 신청자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2023.12.2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전호동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1.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월 딸아이가 태어나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도 둘이 되었고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도 필요성을 느끼게되어 내년 1월에 입주하는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들어 살고 있는 현재 집도 24년 2월만기라 입주시기가 잘 맞는 것같아서 연금공단 주택구입자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신청자격일 것이라 예상하고 올해(23년) 10월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받았던 사회정책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년 1분기 연금대출 신청자격 공고를 보고 당황하였습니다.
2023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완료한 사람들에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내년인 24년부터는 22년까지 대출 상환 완료한 자만 모든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작년처럼 일관성 있게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23년 12월 31일 상환자에게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 아니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에 대해 주택임차 및 매매에 관한 대출을 해주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에게 주택구입 대출 자격을 완화해주는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3.12.29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강혜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금대부 신청자격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부는 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고객님들에게 동등한 대부 기회를 드리기 위해
매년 대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연금대부 재원은 6,500억원(전년대비 △1,000억원)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연금대부의 기준은 수혜를 한번도 받지 못한 고객님들과 기존 대부자 중 2022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경우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분기 계획은 1분기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신청조건 등 기준을 다시 검토 할 예정 입니다.
고객님의 의견은 다각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즉시 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연금대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