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상공무원 퇴직시 7등급외에도 연금을 바로지급요청
2023.12.1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남기열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12.28
안녕하십니까? 공무상 부상으로 전신마비가 되어 휴직을 하고있습니다. 오직 복귀에만 목표를 두고 재활을 하였는데 (3년+2년) 총5년의 공무상 휴직이 끝이 나고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척수부상이 함께 있어 건강상태는 출근에 적합하지 않고 괴로운 통증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온 상황입니다. 퇴직을 하고 싶으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입사년도가 적용이 되어 연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아 명퇴를 신청해야하나 아이들도 한참 학교를 다니고 돈이 들어갈 상황이고 해서 명퇴를 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일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현실에 퇴직금만 바로 지급을 한다면 명퇴를 하고 싶은데 할수 없어 큰고통을 안고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해 지나면 62세에 지급이니 햇수로 5년이란 세월을 수입없이 살아야 하는 결과가 발행하니 어찌하란 말인지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해연금이란것도 기준이 있어 7급이내로 들어가야만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어 저같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신청을 할수도 없습니다. 22년9.6일인가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몸은 7급이 나올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신경,척수분야의 극심한통증이 있는데 그항목이 없어지며 불리하게 장해급수가 낮게 나오고 있어 , 명퇴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뭔가 공상업무로 본인건강이 힘들다는 진단시 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안의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부상으로 명퇴를 해도 연금없이 5년을 살아갈수 없는 현실적인 개정이 있기를 모든 공무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져도 손해가 되지않고 현재까지의 있는 그대로의 금액만 반영하여 부상으로 명퇴시 즉시 연급지급을 7급이란 단서를 달지 말고 1급~14급까지 모두 장해연금 퇴직연금을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퇴는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것이니 이런 의견반영이 되고 하루속히 실천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아픈사람이 어떤

답변

답변일 : 2023.12.27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몸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이 바로 개시되지 아니하여 퇴직 후 발생할 가계지출 걱정으로 이렇게 공상공무원 퇴직 시 장해등급 구분 없이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도입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나서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도입 초기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연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찾아온 연금재정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 1. 1.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종전 60세에서 2022년부터 61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등 순차적으로 2033년까지 65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공무원연금재정을 고려하여 모든 공무원분들에 대해 연금지급 개시 이후 생애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해드리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령 기준 이외에 퇴직연금 지급조건 중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제14급 중 장해등급 제1급~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일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중한 장해상태로 소득능력이 상실되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였을 경우 일종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보상제도로서 지급하는 장해급여와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민간의 장해급여(「산재보험법」제57조)에 상응하는 성격을 가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를 통해 그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장해급여의 경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퇴직연금 개시연령과 무관하게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장해연금 대신 일회성 급여인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시기의 차이는 존재하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병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사항에 이해하실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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