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위금 신청서류 관련
2020.07.14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정은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16
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군에서 공무원연금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군 소속 직원분의 모친께서 사망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청구서에는 제적등본 및 생부모확인서로 확인을 하여 지급하라 되있지만 이또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모'로 등록이 돼있어 확인이 가능한데 등본 및 인사기록카드, 사망진단서만 확인하여 사망조위금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7.14
담당부서
강원지부
담당자
송은호
첨부
안녕하세요. 정0선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강원지부 033-854-4717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주택임차 특례대출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