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병산입을 처리하는게 불공평합니다.
2020.07.16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웅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20
연금공단의 사병근무 기간 합산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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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사병근무 기간만큼 재직기간 합산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제도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가산)하는 제도이며,
?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법(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고객님처럼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사병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아닌 사병산입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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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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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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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경력이 아닌
"..군인..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고만 되어있고
사병기간만큼 기여금을 두배로 내왔습니다.
저와같이 사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면 95년12월31일 이전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7.1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상현
첨부
안녕하세요! 이웅기 고객님.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4항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위 규정에서 '군인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이라 함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처럼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 김상현 대리(☎064-802-2489)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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