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일부정지 조정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관련
2020.07.0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홍경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03
2018년 11월 부터 연금개시 되었는데 2018년 연금일부 정지 정산내역 안내문에 의거 정산차액이 2020년 1월부터 공제되고 있습니다. 환수금액에 대한 세금관련입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세금납부 완료 되었는데 환수된 금액만큼 세금도 조정되어야 하는데 국세청 확정소득 기준으로 정산하면서 세금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가 없네요. 그리고 2020년 종합소득신고 하면서 전년도와 예상소득이 비슷하므로 2019년도에 2018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았는데 환수예상 금액을 빼서 신고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미 국세청에 통보되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금소득으로 인해서 2020년도 종합소득세는 가산세까지 합산되어 세금도 많이 내고 연금소득도 줄고 고충이 큽니다. 환수되는 연금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게 되는지 안내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7.0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함)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최대 1/2 한도)를 지급정지하며,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우선정지하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여 지급합니다. ※ 정산 : 우선정지액>국세청 확정소득 기준 정지액 → 정산차액 환급 우선정지액<국세청 확정소득 기준 정지액 → 정산차액 추가 공제 공적연금이 노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 외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지급)하는 것이 정지제도의 목적이므로, 초과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연금이 정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소득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예상소득자료 등을 통해 우선정지하고 국세청 확정신고자료로 정산을 실시하도록 제도가 규정?운영되어 불가피하게 정산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소득세법」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적연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월연금 산정액에 불구하고 해당연도에 우선정지액과와 정산차액을 반영?가감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연금액이 연금소득이 됩니다. 즉,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도 과거 연금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 추가공제, 개별납부 등으로 정산차액이 해소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임진귀 주임(☏064-802-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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