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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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특례급여청구
2020.07.0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금숙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06
정년퇴직 후 연금 12개월분 수급 도중 사망하였는데 가족이 없어 유족(형제자매)이 퇴직연금특례급여 항목 중 사회복지법인에 기부코자 하는 바 연금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유족이 직접 연금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사회복지법인 기부 시 필요한 서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7.06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최예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특례급여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례급여를 연금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유족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수급 3년 이내 사망하여 유족 및 직계존비속 모두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의 청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유족이 직접 공단으로 특례급여 청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기부 시 필요한 서류는? - 연금기관장이 공단으로 특례급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1. 퇴직연금특례급여청구서,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특례급여 사용내역서, 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6. 기부금 영수증, 7. 사용계획서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영수증을 첨부한 사용명세서로 관련 구비서류 제출과 청구는 모두 연금취급기관장며, 기부 예정을 증명한다 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최예지(☎051-630-6845)에게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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