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단이 복지시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다른 단체와 체결한 협약내용
2020.06.07
제안분야
정보공개청구
작성자
조성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16
본 정보공개청구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즉 연금공단 회원이 아닌 교원, 군인 등이 상록골프장 이용시 회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단체별로 각각 협약을 맺은 것인지, 공제연금기관협의회와 맺은 것인지? 우리 공단의 시설 사용시 회원대우를 하는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단체의 시설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협약의 날짜와 주된 내용, 협약의 효력이 끝나는 유효기간은?
3.협약전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있는지?
4.협약 이후에 공무원이 아닌(우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전체 상록골프장을 이용한 횟수가 몇 회이며, 이들에게 감액하여 준 비용은 총 얼마인지?
아울러, 공무원이(우리 회원이) 다른 단체의 골프장을 이용한 횟수가 몇 회이며, 비용할인금액은 얼마인지?
5.다른 단체와 상호 협약을 맺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우리 회원 공무원들이 다른 단체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인지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상록골프장을 이용하면서 받는 혜택을 비교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 정도는 각각 얼마만큼 인지 비교 검토한 것이 있는지?
6.다른 단체와 상호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 공무원 회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홍보를 하였는지와 1년여가 지났는데 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조사해 보았는지? 조사해 보았다면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7.본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 우리 공무원(회원)들이 받는 혜택보다 손해나 불편이 크다면 또 우리 회원들의 연금운용실적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혹시 민.형사상 배임이나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우려는 없는지 사전에 법률검토를 받은 적은 있는지?
답변
답변일 : 2020.06.16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임홍신
첨부
안녕하세요? 조성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제연금기관과의 협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한정된 복지시설 외에 조금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리조트, 호텔, 골프장, 장례식장, 웨딩홀 등) 제공을 위하여 공제연금기관협의회와 운영시설을 상호 개방하여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협약기간 1년, 별도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목표인 '공유경제 실천'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제연금기관의 운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맞춤형복지포털 제휴업체에 코너별로 게시)
공단의 복지시설은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 제공과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며, 상록골프장은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31%~4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공제회 회원은 정상가와 공무원 요금의 중간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수기·비선호시간대 등에 대해서는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인에게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할인율 적용은 골프장별 실정에 맞게 운영)
아울러, 2020.5월말 기준 공제회를 통한 골프장 이용률은 총 이용고객의 1%수준으로 고객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이용률이 높지 않으며, 타 기관 시설에 대한 공무원 이용률은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공단의 복지시설사업은 후생복지 제공과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방법이나 적용기준 변경이 가능하며, 고객님께서 염려하시는 민·형사상 배임이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후생복지시설 이용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1525, 임홍신과장)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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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