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기간 합산과 산입 관련
2020.06.08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최재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10
신청자는 ‘96년 1. 1. 이후 임용자로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등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단계적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 번째로, 재직기간 계산시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등은 임용전 복무기간을 본인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이 아닌 재직기간 산입으로는 종전법(법 제6328호 개정)에 따른 연금개시연령을 혜택(연금개시연령 60세 또는 20년 미달기간의 2배 근무중 빠른 개시연령)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법상 제대군인의 경력인정이 아닌 재직기간 산입으로 인해 같은 출생연도의 남자와 다른 성별인 여자의 공무원은 임용일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에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군대를 다녀올 경우 30개월정도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군 의무복무기간이 없는 여자들의 경우 공무원 임용이 93~4년(4년제 대졸자 졸업년도)이고, 남자들의 경우 96~7년(4년제 대졸자 졸업년도)에 공무원에 임용하게 되어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또래들과 법상 지급개시연령이 3~5년 정도 미루어 지게 됩니다. 의무복무인 군입대 때문에 퇴직연금 지급 시기가 변경 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제5조에 따른 성별에 따른 차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한 법률 제6328호(2000. 12. 30. 시행)의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을 단서조항으로 괄호내서 1995. 12. 3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하였는데 기준일 적용시 이 법 개정일이나 시행일로 하지 않고 소급하여 1995. 12. 31. 로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10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직기간 합산과 산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 공직 재직기간 합산과 달리 군 복무기간 산입의 경우 종전 법에 따른 연금 개시연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부칙<제15523호, 2018.3.20.> 제11조 제4항은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1995년 이전 공무원 재직 여부와 1995년 이전 재직기간의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대상을 나누고 있을 뿐 고객님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거나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고객님을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 등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관계로 연금지급개시연령 규정 적용에서 제외를 한 것이지 군복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 의무 복무기간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이를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연금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병산입제도를 운영하여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공무원 호봉 산정 시에도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정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칙<제6328호, 2000.12.30.> 제10조 제2항 괄호에서 법 개정일 시점이 아니라 1995.12.31.을 기준으로 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지급개시연령 제도 연혁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최초 도입 시에는 60세의 지급개시연령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금수급자가 발생하기도 전인 1962년에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바로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지속되어 연금수급기간이 제도 설계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나 연금지급을 위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1996년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설정하여 60세 전에는 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대(20년 재직 후 퇴직 시 즉시 연금 지급)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개시연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1995년 이전 임용자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이 고객님의 연금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군 복무 의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점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급개시연령 관련 법 적용 시점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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