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예상액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합니다.
2020.08.0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최상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10
저는 현재 재직연수가 40년이 지난 공무원입니다.
저의 공무원 연금예상액 중 1기간 산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 1. 1. 이후)2기간 산식은 [평균기준소득월액(=6,783,568원) *이행율(68.91%)*재직연수(3년3월)*1.9%]으로 복잡하고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이행률'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8.10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추가로 문의하신 평균기준소득월액 및 이행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2010년 공원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기초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 제5호에 보면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7.31.자 VOC 답변내용에서 안내받은 평균기준소득월액 6,783,568원(2020년 7월 기준)으로 설명 드리자면,
고객님이 재직기간(1981.8.~2020.7.) 중 2010년 법개정 이후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0.7.)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2010년 법개정 이후 재직기간(2010.1.~2020.7.) 총 127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객님께서 정년퇴직하시는 2022년 6월말을 기준으로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총 150개월(2010.1.~2022.6.)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평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이행률”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181호, 2018.9.18.)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연금법 부칙(대통령령 제9905호, 2009.12.31.) 제3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974호, 2010.1.1.) 제10조(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종전기간(2009.12.31. 이전)과 이후기간(2010.1.1. 이후) 재직기간별로 적용 비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도록 정해졌습니다.
2020.7.31.자 VOC 답변내용에서 안내받은 이행률 : 68.91.%로 설명 드리자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181호, 2018.9.18.)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항에 의거 재직기간이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첨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에 따른 종전기간(2009.12.31. 이전) 29년 이상 ~ 30년 미만 및 이후기간(2010.1.1. 이후) 3년 초과 ~ 4년 이하에 해당하는 적용 비율인 68.91%로 정년퇴직 시까지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 [별첨] 참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98, 조은숙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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