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용전 재직기간 합산
2020.08.06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박세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10
교육공무원 임용 전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사로 근무(1987.3.5-1987.6.30)하였는데 연금관리공단에 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임시교사는 사학 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1988년 이전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용전 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을 받아 퇴직연금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8.06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한아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용 전 사학재직기간 합산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한아름,02-560-260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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