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휴직자 기여금 납부 관련 문의합니다.
2020.05.27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안남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9
제가 10월부터 휴직한 상태로
19.12.11일 1,386,930원(3개월분)을 납부하고
20.4.27일 2,377,600원(5개월분)을 납부하였는데요.
조회를 해 보면 7개월분 납부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월분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제가 1~4월까지를 왜 5개월분 납부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과납부 한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2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나윤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기여금 납부와 관련하여 고객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12월에 3개월분, '20.4월에 5개월분을 납부하였으며, 4월 말 기준으로 1개월 과납이 확인되었습니다.
소급기여금 예측상 납부개월수가 7개월로 나타난 사유는 '19.12월에 납부한 3개월분 중 1개월분은 10월 미납기여금(하루라도 근무하면 당월기여금 납부대상입니다.)에 대한 미납정리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휴직기간에 대한 납부개월 수는 7개월로 나타난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4월 말 기준으로 1개월 과납이었기 때문에 5월기준으로 완납이며, 6월부터 매달 기여금(488,83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윤영주임(☎02-560-266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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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