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합산신청 기한을 퇴직연금 신청기한과 동일하게 법 개정을 신청합니다.
2020.05.2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노양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1
과거의 공무원경력 합산 가능 기한을 재직중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최대는 퇴직연금신청가능기한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 요구는 부존재 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는 나의 경력을 합산는 시한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것임. 반드시, 재직중에만 합산을 하여야만 하는 타탕성이 부족함. 오히려 퇴직후 연금신청시 합산한다면 재직시 누락에 의한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그리고 합산신청 사이트에서 보면 퇴직일을 입력하게 돼있는데 실제 퇴직일 결정통보문서느 하루 전에 통보 받음, 통상 퇴직인사발령은 2~3일 전에 결정통보 받음.

답변

답변일 : 2020.05.29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은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산 신청기한 개정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법규정상 재직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따라 계산되므로 퇴직 전까지는 재직기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합산 신청 기한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5헌바18 결정(2016. 3.31.선고) 및 대법원 2014두43264 판결(2017. 2. 9. 선고)에서도 합산신청은 “재직 중” 에만 신청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89, 김은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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