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확인
2020.07.03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오경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07
수고 많습니다^! 2020년 7월 월연금 상승액이 6월 대비 1,570원 입니다. 다른달은 월 상승액이 6,950원 이였는데 이번달 줄어든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7.0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지재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득재분배에 따른 예상퇴직급여 전월대비 증가 폭 감소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2015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매년 1.9%에서 1.7%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연금지급률이 매년마다 차등 인하되어 2035년에 1.7%로 인하됩니다. ② 연금지급률 1%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1% 미만의 연금지급률에 대해서는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을 산정합니다. ③ 공무원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대부분 소득이 증가하여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집니다. ④ 소득재분배를 적용하기 위해 퇴직 전 3년간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 대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구간이 변동됩니다. 이 비율구간의 변동에 따라 낮은 적용비율이 적용되어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됩니다. [2020년 6월 예상퇴직급여 조회 기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100%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값) : 5,246,028원 오*록님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값) : 5,769,097원 → 5,769,097원(B값) ÷ 5,246,028원(A값) = 1.09 → 1.09 속한 구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1.0 이상 1.1 미만 해당) = 100% [2020년 7월 예상퇴직급여 조회 기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95.45%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값) : 5,246,028원 오*록님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값) : 5,774,137원 → 5,774,137원(B값) ÷ 5,246,028원(A값) = 1.1 → 1.1 속한 구간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1.2 이상 1.3 미만 해당) = 95,45% 위 산식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함에 따라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로 산정되므로 증가폭이 변동됨을 안내드리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974호,2010.1.1. 부칙 제10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연금지급률 1%로 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이 감소됩니다. 이에 비해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산정되는 연금은 1%미만의 연금지급률이 적용되어 연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금운영실(0648022486, 지재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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