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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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예상 수령액 질문
2020.05.18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오현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0
2016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향후 재직기간 36년.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습니다. 계산 산식이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재직기간*연금지급율로 알고있는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개인마다 다른것이고 재직기간별적용비율은 36년 근무시 103.44 재직기간 36 연금지급율 2035년이후 1.7인데 계산 편의상 1.7로 가정 평균기준소득월액*103.44*36*1.7 이 산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6년 재직하며 연금 풀납부 향후 연금법 미개정으로 가정한겁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1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오현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상퇴직급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 연금보기 및 예상퇴직급여] 서비스는 조회시점을 퇴직일로 가정한 현재시점의 예상퇴직급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미래 시점의 퇴직급여 예상액에 대한 정보 제공은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소득 재분배 등 신규제도에 대한 일정기간의 통계데이터 축적 및 검증이 필요하여, 현재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퇴직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실제 평균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변동,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소득재분배 비율 등 복잡한 비율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존 공무원의 퇴직 및 신규공무원의 대거 임용 등의 변수도 존재합니다. 해당 수치는 다년간에 데이터 축적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 시의 발생한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관계로 미래시점에 대한 예상퇴직금 조회 기능 개발이 늦어지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이에 우리공단은 정확한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액을 안내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와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미래시점 예상퇴직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6,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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