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 관련 제언드립니다
2020.05.18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변창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7
저는 울산항만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이다보니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 제도와
동일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에서
귀 기관에서 발행하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업무를 규정화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 상에는
대부금 상환 개시 기산점을 ''졸업 또는 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대여학자금이 무이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출석의무가 더 이상 없는 수료상태까지는 학업을 종료한 이후에
고의적으로 졸업을 하지 않는 방법(논문 미제출 등)으로
원금 상환 개시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 대해 귀 기관 복지운영실로 두차례 유선 질의를 하였으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료'' 상태에 대해서는 상환을 개시하지 않는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기금을 관리하시는 귀 기관은 물론, 귀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을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대여학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어 국가의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귀 기관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지침'' 중 상환 개시 기준을
기존의 ''졸업 또는 제적''에서 ''졸업, 수료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언을 드립니다.
모든 공공 조직에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업무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기금과 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드리는
제언이오니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19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의 상환개시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대여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졸업/중퇴 후 자녀가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간의 거치기간 이후 상환이 개시되도록 기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제안사항에 따라 대학교의 ‘수료’ 제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 제안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064-802-23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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