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에 관하여
2020.05.1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조세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19
연금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금년 연금을 확인해보니 지난해보다 약 8천원가량이 줄었습니다.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이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 저는 금년 12.31일자로 정년퇴직인데.. 그렇다면, 지금 연금월액이 퇴직후 첫 연금액이 되는지요?
매년 연금산출기준이 전년도 5월부터 차년도 4월까지라면, 더 이상 변동이없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1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상현
첨부
안녕하세요. 조세현 고객님!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예상퇴직급여 조회 금액이 올해 정년퇴직 후 받을 금액인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고객님의 퇴직급여 재직기간 : 33년
1) 1기간(2009.12.31.이전기간) : 28년 8월(사병 2년 8월 포함)
2) 2·3기간(2010.01.01.~퇴직시점) : 4년 4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 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되며, 재직기간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평균보수월액)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액도 증가합니다.
퇴직급여는 2,3기간의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12월말에 퇴직할 경우에는 현재 조회되는 예상퇴직급여 금액보다는 증가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단, 증가액은 5월 현재 2,3기간 산정 기준개월수인 125개월에서 12월까지 근무할 경우 7개월만 가산하여 평균하게 되므로 증가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정확한 퇴직급여는 퇴직 후 급여심사를 통해 확정되므로, 예상퇴직급여액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 김상현 대리(☎064-802-2489)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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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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