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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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완납에 따른 환수금 부과건 환불요청
2020.05.04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강재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06
2008.2.경 무리한 징계로 해임에 따른 본인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으면서 대출건은 다 환수하여 제외하고 수령을 받았다. 그러다 행정소송으로 2009.12.경 승소하여 복직을 하였는데 공단은 환수금에 갚은 대출금을 슬며시 끼워넣어 환수조치를 하였다. 해임시에 대출금들을 공제하고 복직시에는 대출금을 다시 끼워넣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문제를 시정요구하고 대출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자 이승*과장은 2020.2.12.부터 현재까지(2.18, 3.20, 4,2, 4,20, 4.21, 4.24, 5.4)방문하고 수차례 전화로 환불요구를 하였으나 그러함에도 담당자는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공문으로 불가하다는 내을을 보내달라고 요청 하엿으나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궁금하다. 나와 같은 경우로 공단은 이중 환불처리를 하는 건들이 얼마나될까? 그 돈은 분명하게 갚은 것이기에 돌려줘야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공문으로 답변을 준다고 한지도 벌써3개월째다. 그동안 손해와 여기에 따른 소송을 준비하는 비용도 청구할 것이다.

답변

답변일 : 2020.05.06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이승용
첨부
안년하세용. 강재원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 환수금 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환수금관련 문의사항이 추가로 있으시면, 02-560-2928(이승용과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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