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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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일 연장 요청...
2020.05.02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조장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05
2020년도 1학기 국내대학교 대여학자금 대부기간이 2020.4.29.(수)로 마감되었으나, 4. 30.(목) 부처님 오신날, 5. 1. 근로자의 날, 5. 2. 토요일, 5. 3. 일요일 등 장기간 연휴인 공휴일로 신청기간이 약 1주일 정도 단축이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힘들고 절실한 회원들을 위한 추가 1주일 연장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04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정림희
첨부
안녕하세요. 조장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국내대학교 대여학자금 마감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기간이 종료되어 대부를 받지 못하신 고객님의 심정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좋을지 담당자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여학자금 제도는 대부기간 및 대부액, 상환방법 등 모든 내용을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은 후 대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연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9년에 비해 1주일 정도를 앞당겨 대부를 시작하다보니 대부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부기간은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1학기 : 1.28~5.8(101일간)
<2020년>1학기 : 1.20~4.29.(101일간)
또한 대부 기간에 대해서는 기관 공문 시행, 홈페이지 안내와 더불어 100여일간의 대부기간을 정하여 등록금 납입기간 전후를 통해 충분히 대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대부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싶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는 공단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대부기간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담당자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대여학자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꼭 대여학자금 제도에 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79, 정림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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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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