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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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학자금 상환 이율
2020.05.04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신이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06
2017. 12. 31.자 퇴직자 입니다.
재직시 학자금대부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여 퇴직 후 매월 받는 연금에서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현재까지 상환 중에 있습니다.
퇴직 후 상환 할 때에는 대출이자도 포함해서 상환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직 때 처럼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05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신이규 고객님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자 학자금 상환이율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대여학자금은 연금에서 3년 분할납부 신청하셨고, 재직자와 동일하게 무이자상환처리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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