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같은 경력의 재직자와 명예퇴직자 공무원연금 수령 불평등에 대한 민원
2023.08.2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권기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8.31
안녕하세요? 저는 36년차 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2년 남음)을 염두에 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2020년 명예퇴직한 저랑 같은 동기가 받는 연금수령액을 듣고 깜작 놀라게 되었습니다. 현재기준 저보다 15만원 내외 수령액이 많았습니다. 하여 조사한 결과 명예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물가연동이 되어 작년에 무려 5.1%의 연금 인상이 된 반면에, 재직자는 공무원 보수 1.7%인상, 코로나로 인한 억제, 젊은 공무원의 대거 채용으로 인한 평균보수월액의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연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공무원 임금상승률 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기에 앞으로 20만원이상 더욱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연금을 받지않고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몇년간 연금을 꼬박꼬박 받아온 사람에 비해 퇴직후 더 적은 연금을 받는단 말입니까? 사람이 60세 이후 30년을 더 산다고 할 때 무려 7천만원 이상을 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빨리 시정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서든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보전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매번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것은 개인마다 산정기준이 달라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는 등의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유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좀 공단에서 공문 등 여러 홍보를 통하여 일선 공무원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면 공단 홈페이지에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수령 액수의 변화에 대한, 연금수령의 유불리 나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8.2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연금액은 개인의 재직기간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고,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여러 가지 이유(승진시기, 직무 또는 근무지역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차이)로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임용된 동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금액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퇴직시점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는 반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연금액에 차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소비자물가변동률보다 높기 때문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예상퇴직연금 변동폭이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변동폭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최근 공무원보수인상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반면, 소비자물가변동률은 이보다 크게 나타나 먼저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재직 중인 분의 예상퇴직연금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예상퇴직급여는 단순 참고용으로, 실제 퇴직 시 연금액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예상퇴직급여에 제시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퇴직급여와 다른 사람의 확정된 연금액을 비교하여 확정되지 않은 예상퇴직급여를 보전하는 것은 개념상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조금 먼저 퇴직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래 재직한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연금산정기준이나 연금조정방식을 매번 변경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측면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사전에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미리 재직 중인 공무원분들께 언제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정확히 안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이러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연금액에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계속 재직 시 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연금액의 유불리만을 안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직 중인 공무원분들께서 사전에 노후소득수준을 예측하고 적절한 퇴직시점을 결정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금액 산정방식과 연금지급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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