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재계약 문의
2023.08.2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민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8.24
올 4월 경 동탄 상록리슈빌에 입주를 했습니다. 궁금한게 1. 면직 시 기본 2+2로 2년 연장이 가능한지..? 2. 월세 조건으로 살고있는데(4800/60) 2년 추가 연장조건은 아직 유효한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면직 시에도 2번으로 총 6년 거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3.08.23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최민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재계약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중 퇴직할 경우 재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3.04.08.~2025.04.07.일 계약기간 중 퇴직 시 2025.04.07.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재계약불가) ※ 2022.1.1.부터 제도 개선 및 규정개정으로 2022년 2월 공고문 모집부터 월세 입주자 월세연장(2년) 항목이 삭제 되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지친 심신을 잘 다스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