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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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의금 지급 기준 변경 요청
2024.07.12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강미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7.23
형제가 공무원일때 나이 많은 공무원만 기여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각 각 공무원의 자격으로 공무원연금을 냅니다. 그리고 각각 연금을 수령하겠지요. 그럼 사망조의금도 각 각 지급 받아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한 공동체로 묶는 건 모순입니다. 사망조의금 지급은 가족 중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순위를 정하여 사망조의금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각 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둘째로 공무원입니다. 오빠도 공무원이여서 오빠에게 사망조의금 우선 수급권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로 인한 차별입니다. 현행 사망조의금의 지급 기준은 모순과 차별이며, 형제애를 해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7.15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강세영
첨부
안녕하세요. 강미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사망조위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고인의 장례에 대한 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는 무관하고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조위금 제도의 취지와 국가 재정 문제 상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서 1인의 공무원에게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사망조위금) 제1항>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즉, 사망조위금은 그 취지상 실제 장례 절차를 주도하는 1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장례 문화 및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고인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거사실로 확인 고객님이 제안하신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현재는 개정이 어렵다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강세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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